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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날렸어도 오늘같은 날이 있어 보상이 됩니다.

1,191 2019/03/15 17:26

2008년 MB 퇴진하라고 외치며 집회 나갔다가 채증 걸려서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물었습니다.


MB관련 패러디를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MB 친위대와 말싸움을 했는데 지들이 욕한건 싹 지우고 내가 욕한 것만 캡쳐해서 고소하는 바람에 벌금 50만원 냈었습니다. 그렇게 100만원 날렸어도 오늘 같은 날이 있어서 다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허탈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무혐의 받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경찰서를 들락거려야했기에 MB가 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진짜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갔습니다.


맥주나 한 캔 하고 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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