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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17:19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0461
--- 사건발생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0573
--- 후기1탄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0777
--- 후기2탄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1096
--- 후기3탄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2952
--- 후기4탄안녕하세요. 스파크데리아 입니다. 이전 후기에서 저를 관심종자라 생각하시고, 글 보기 싫으신 분은 미리 이 글에서 뒤로가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고한 바와 같이 금일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피해자 신분 참고조사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일단 제 사건을 맡아주신 검사님은 4층에 계시기에 방문증 4층을 받습니다. (미리 등록해 두셨더군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저는 해당 호실에 도착 후 들어가니 잠시 민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타 다를거 없는 직장 분위기입니다. 민원 대기실에 여직원들이 수다떨고 들어와서 간식도 먹고 합니다.
시간이 되자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서기관(?)님이 절 부르러 오시더군요.
들어가서 검사를 만나는게 아니라 서기관님과 먼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이야기하고 진술서? 같은걸 다시 작성합니다.
진정서에 이미 블박 영상을 첨부해서 보냈기 때문에 다 내용은 알고 있지만 다시한번 대질심문? 같은 걸 진행했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맞춰 다시한번 설명을 했고, 기존 내용에 대해서는 듣고 틀린 점은 없는지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심문이 끝나갈때 즈음 서기관님이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솔직히 사진 이야기 나왔을때 다른 직장들 처럼 직장내 사람찾기 같은걸로 보여지는 사진인줄 알고 검사쪽으로 내용이 치우쳐져있던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사진 위에는 '운전면허증 사진첨부' 라고 적혀있더군요.
처음엔 얼굴을 봐도 긴가민가했습니다. 얼굴을 잃어버렸다기 보다는 과도한 포샵 또는 조명빨로 찍는게 요즘 증명사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증명을 위해 5분 정도 쳐다봤습니다. 영상도 다시 보면서 얼굴을 대조해봤고, 조금 더 늙고, 조금 더 수염이 많은 얼굴을 그리니 딱 답이 나오더군요.
서기관님도 알겠다면서 내용을 마무리하시면서 "블랙박스 영상 안에 모든 내용이 다 제대로 녹화 녹취 되었기 때문에 굳이 대질심문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피해자 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자, 피의자의 신분은 노출될 수 없기에 당연히 검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하는 사람인지 어디사는지 조차 말이죠.
그래도 마지막에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아니고 다시 조회 후 입니다. 사유는 고소장 접수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더군요. 뭐 개인정보가 없어도 이미 공개된 차량번호판을 통해 고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저는 일단 상대방의 정보를 원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를 보여주며 진술에 거짓이나 첨언할 것은 없는지 재검토하는 과정 후 검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진술서 확인 과정에서 상대방 이름은 확인했습니다.)
검사님이 이전에 온 민원인과 대화하느라 조금 길어졌지만 9시30분 부터 진행된 조서작성과정 후 11시에 검사님과 면담을 가졌으며, 검사님에게 확인차 다시한번 검사 여부를 물어봤더니, 이 부분은 개인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대답은 No 입니다. 검찰청 내 인터넷망을 통해 이름을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한데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즉, 검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진정 취하를 한 뒤, 검찰측에서 상대방측에 위 내용에 대해 고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사과를 한다거나 제게 변명할 여지가 있는데 (즉, 합의 관련 입니다) 이럴 경우 제 연락처를 공유해도 되냐고 묻기에 저는 공유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화온다고 한들 고소 진행 여부는 변치 않는다고 이야기는 해두었습니다.
결과는 시원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이다를 마셨는데 왠지 김빠진 사이다를 마신 느낌이랄까요? 속 시원하려고 아침에 찬공기 맞아가며 간건데, 나오니 좀 뜨뜨미지근 하네요.
제목대로 진정은 취하를 했습니다. 진정을 취하해야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상대방의 의사여부와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됩니다.
암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락이 와서 사과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느긋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검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일같지도 않은 일로 여기를 오는 것도 웃기고, 검사님을 뵙는 것도 웃기다."
네 제 솔직한 현재 심정입니다. 처음에 말한대로 내가 크락션을 안눌렀으면? 이라는 생각도 여전히 듭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을 향해 위협을 가하는 행동은 분명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검사님이 제 이야기 듣고 하신 이야기가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을 잡는게 우리 일이다" 라고 하시더군요.
초반 댓글에 원인제공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 분들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비를 제공한 사람을 누군가 폭행했다고 칩시다. 시비라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분명 잘못했지만 그 결과물로 폭행을 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건지요? 교통사고는 피해의 경중과 과실을 나눌 수 있지만 준법, 편법, 위법은 비율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했냐 안했냐 차이 입니다. 제가 크락션을 눌러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준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차를 길 한가운데 세워 차에서 내려 위협을 가함은 보복운전 이라는 위법사항인 겁니다. 본질 흐리지 마시고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항상 관심과 질타의 목소리 감사드리며, 당분간 후기 없이 최종 후기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